야외 행사〔교본 제30장 3절 264쪽〕
작성자
부산 레지아
작성일
2017-05-08 12:33
조회
494
야외행사는 레지오의 초창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입니다.
소풍, 성지 순례 또는 야외 모임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꾸리아의 결정에 따라 꾸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쁘레시디움이 단독으로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몇 개의 쁘레시디움이 모여서 합동 행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야외행사 장소로 대청동 가톨릭센터 내‘성모공원’을 추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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