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행사〔교본 제30장 3절 264쪽〕
작성자
부산 레지아
작성일
2017-04-03 14:59
조회
458
야외행사는 레지오의 초창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입니다. 소풍, 성지 순례 또는 야외 모임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꾸리아의 결정에 따라
꾸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쁘레시디움이 단독으로 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몇 개의 쁘레시디움이 모여서 합동 행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각 평의회는 야외행사를 내실이 있고 검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야외행사 장소로 대청동 ‘성모공원’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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