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주회 출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광안겸손하신모후(제1014)꾸리아 단장 심태석 베드로
작성일
2019-01-19 22:37
조회
1235
+ 찬미예수님!
- 쁘레시디움 단원 전체 또는 일부가 여행(해외여행 포함)을 하고 있으면서 주회일자가 되자 함께 여행지에서 주회를 실시했을 경우 주회 출석으로 인정 가능한지요?
- 타지역 출장으로 타 성당 주회에 출석했을 경우 주회출석으로 인정 가능한지요?(종전에는 타교구의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음)
- 가정주회를 실시했을 경우 주회출석으로 가능한지요?
주회합을 본당에서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질의의 경우는 가정 주회와 준하여 해석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전단원이 함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단원의 출석 문제 발생으로 주회 분리 운영을 금지)
타 교구의 주회 출석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운영지침 P58)
주회합은 본당에서 주회를 가지는 경우 영적지도자와 소속 평의회 단장의 허가를 얻어 주회를 가져야 한다.(운영지침 P46)